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소득세(종소세)란 뭘까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 기납세액과 결정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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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납세액 (Prepaid Tax Amount)
기납세액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기납세액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중간예납세액: 사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1년 동안의 소득세를 두 번 나누어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수시부과세액: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기납세액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2. 결정세액 (Final Tax Amount)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금액 계산: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되며,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세액을 차감합니다.
만약 기납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금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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