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을 더완화하고 혜택을 올려 내년 2월(예정)에 새롭게 신설하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4.5% 금리로 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을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우대형 청악통장의 경우 최대연 4.3% 금리, 납입한도 50만원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자 소득 3,600만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인하 (단, 대출금리하한선은 1.5%)
가입 조건
만 19세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이 이미 있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출시되는 2월에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아닌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출시 후 따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보통 1~2%대 금리이며 납입한도는 50만원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전환 시 기존 청약통약의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된다면 이후에는 우대금리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드림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아래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통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이 미혼인 경우 7,000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 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담대(주택 담보대출) 용어 LTV 등 알아보기! (1) | 2024.06.21 |
---|---|
이사 꿀팁 정리 요약! 이사 전 날, 당일 날에 꼭 해야하는 것 (2) | 2023.12.10 |
청년안심주택이란? 역청주(역세권청년주택) 한 번에 알아보기 / 당첨자가 정리한 팁! (0) | 2023.11.07 |
[추가모집] 동묘앞역 청계로벤하임 추가모집공고문 (0) | 2023.08.27 |
HF vs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차이점 정리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