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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청약

최대 연 4.5%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약

by 디지털노마드 파트너스 DP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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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을 더완화하고 혜택을 올려 내년 2월(예정)에 새롭게 신설하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4.5% 금리로 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을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우대형 청악통장의 경우 최대연 4.3% 금리, 납입한도 50만원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자 소득 3,600만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인하 (단, 대출금리하한선은 1.5%)

 

 

 

가입 조건

만 19세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이 이미 있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출시되는 2월에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아닌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출시 후 따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보통 1~2%대 금리이며 납입한도는 50만원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전환 시 기존 청약통약의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된다면 이후에는 우대금리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드림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아래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통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이 미혼인 경우 7,000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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