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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전세 연장 등의 이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서류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아래 국도교통부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후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우측 상단의 검색조건을 눌러 임대차 계약 기간이 포함된 1년의 기간을 선택하고
임대차신고 현황 조회에서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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